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중랑구 · 공포일 2026-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7.13.]
제5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6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의 보호)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30.>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활동 3.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계도 및 캠페인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감시단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7.30.> 1. 순찰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식비 및 교통비 2. 홍보물 제작ㆍ인쇄,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등에 필요한 소모품비 3. 순찰 및 감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순찰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5. 그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3.]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3.]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의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7. 청소년교류활동 대상자 선정 8.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3.>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