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장미 식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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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장미 식재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구의 홍보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는 장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미”란 쌍떡잎식물 장미목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으로 관목성의 화목(花木)을 말한다. 2. “장미도시 조성사업”이란 구를 장미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구민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장미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각 호의 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미 묘목, 화분장미 및 유지관리 재료 지원 2.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비 감면 및 실습재료 등 지원 3. 프로그램 수료증, 기념품 등 지급 4. 장미 식재 및 유지관리 자문, 정보 제공 5. 사유지 기존 담장을 장미울타리로 설치ㆍ조성하는 사업 6.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미식재 지원대상) ① 장미식재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 4. 교육연구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불법시설이 확인된 시설 및 주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미도시 홍보를 위하여 관련 기념품,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묘목 및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른 자문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원예ㆍ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