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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 운영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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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록관의 설치

제3조(기록관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록관의 관리ㆍ운영

제4조(기록관의 관리ㆍ운영) 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기록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5조 기록관의 업무

제5조(기록관의 업무)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추진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비밀기록물의 공개 및 재분류 10. 구의 보존서고 및 기록관 시설ㆍ장비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ㆍ교육 13. 구 및 그 소속기관, 관할 공공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 제공 및 통계관리 19.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2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제6조 기록물의 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제6조(기록물의 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제7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기록관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열람 및 대출시간

제8조(열람 및 대출시간) ① 기록관의 열람 또는 대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대출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위해 기록관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존서고 출입 및 기록물 열람ㆍ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제9조(기록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후 별지 제1호서식인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하여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2.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3. 그 밖에 보존 중인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의 수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③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 이상의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전공자 나.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학회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다.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의 기록물 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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