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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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3>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4.11.28.>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11.28.>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28.>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3>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1년 이상 3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정수를 추가하여 임차차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즉시 추가된 차량 정수는 감축한다. <단서신설 2024.1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재난예방ㆍ안전관리 및 재해복구를 위해 차량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조직의 신설과 시책추진업무를 위해 차량수요가 발생한 경우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3]
제6조(차량정수조정심의위원회) ① 보유차량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차량정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13.9.26, 2014.12.31., 2019.8.1, 2022.9.15., 2026. 7. 3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차량정수에 관한 심의 외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공용차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21.7.15.> ② 기관ㆍ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도 행정지원과장의 협조를 구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7.15, 2022.9.15.> ③ 기관ㆍ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7.15.> ④ 기관ㆍ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 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3, 2021.7.15.>
제8조(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기관ㆍ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21.7.15.> ②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ㆍ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21.7.15.>
제9조(차량교체) ① 차량교체는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1.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3]
제9조의 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3]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ㆍ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5.>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ㆍ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21.7.15.>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