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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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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24., 2022.9.15., 2026. 7. 30.>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안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ㆍ개정 및 폐지 이유 2. 배경 및 현황 3. 관련 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5. 추진일정 6.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 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2.3.24.>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서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7조 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렵거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요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15., 2026. 7. 30.>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자치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제9조 반려 등

제9조(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제11조 청구요건 공표

제11조(청구요건 공표) ①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와 연대 서명 주민의 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4.>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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