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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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이란 길의 너비가 12미터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눈부심"이란 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의10% 범위를 벗어나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 "관리자"는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도로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6. 7. 30.> 제2장 보안등 설치기준
제5조(보안등의 설치) 보안등의 설치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6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 교차점 등의 취약 지점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주변 여건이 특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원종류 │ 용량(W) │ 광속(lm) ││ 광원종류 │ 용량(W) │ 광속(lm)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메탈할라이드 램픔 │ 50 ~ 250 │ 6,500 이상 ││ 메탈할라이드 램픔 │ 50 ~ 250 │ 6,500 이상 │ <p style
제8조(보안등의 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2. 보안등 전용주에 설치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설치할 경우 : 지상 2 ~ 5미터
제9조(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이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롭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 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0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3,000K 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동점멸기는 1.8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자동점멸기는 광고물 조명 및 주변의 다른 조명으로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기술 보급)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LED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 3.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4. 전선 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 5. 시설물 미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및 특수 도료의 시공 6. 전선 접속재 등 전기감전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제3장 보안등 운영 및 관리
제12조(유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사례별 분석 자료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