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 2. 신규 정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 3.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과 해결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19.>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전문개정 2026. 3. 19.>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담당관, 과장, 동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정책회의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2026. 3. 19.>
제4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정책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6. 3. 1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19.>
제5조(회의 운영 등) [제목개정 2026. 3. 19.]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 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② 정책회의는 심의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6조(안건 제출) [제목개정 2026. 3. 19.] ① 담당관, 과장, 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2026. 3. 19.> ② 기획예산과장은 정책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8. 1, 2024. 1. 18., 2026. 3. 19., 2026. 7. 30.> ③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④ 관련 부서장은 안건을 정책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6. 3. 19.>
제7조(안건 배부) 간사는 정책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19.> [제목개정 2026. 3. 19.]
제8조(개의 및 의결) [제목개정 2026. 3. 19.] 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6. 3. 19.> ② 의결은 출석 위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3. 19.> ③ 안건의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또는 부결로 하며, 관계 위원 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9조(실무회의 구성) ① 정책회의의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책회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② 실무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1., 2019. 8. 1., 2024. 1. 18., 2026. 7. 30.> ③ 실무회의 위원은 각 국 및 보건소의 주무과장과 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실무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1., 2026. 3. 19.>
제10조(실무회의 운영)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회의에 지시하여 특정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② 실무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은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적인 사전 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6. 3. 19.>
제11조(간사) ① 정책회의와 실무회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6. 3. 19.> ② 정책회의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실무회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2., 2012. 7. 30., 2024. 1. 18., 2026. 7. 30.>
제12조(회의록) ① 정책회의와 실무회의의 간사는 각각 정책회의와 실무회의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회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