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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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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한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단체에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④ 연구단체의 대표자(이하“대표”라 한다)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 1명으로 하고, 연구단체의 간사(이하“간사”라 한다)는 대표가 지명한 의원으로 한다. ⑤ 대표는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간사는 대표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운영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동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0.> ③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총괄사무는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이 한다. 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내용이 계획서 상의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6조 연구활동 범위

제6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제7조(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운영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② 연구활동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 3. 연구활동비 사용계획 ③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운영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25.4.30.>

제8조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제8조(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연구단체는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25.4.30.>

제9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연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 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15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후단 신설 2026.7.30.> ⑤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30.>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 운영자치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개정 2026.7.30.> 2. 위촉직 위원: 정책연구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개정 2026.7.30.> 3. 삭제<2026.7.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임기

제12조(심의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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