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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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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23. 6. 3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80조 및 영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조정위원회 회의 시 회의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건 중 다수의 사람이 공동당사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공동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당사자들 중 3인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있을 경우 다른 공동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분쟁조정 등

제11조(분쟁조정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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