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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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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7.>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단,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삭제 <2022.7.7.>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 2.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 구매, 수리, 기타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단가계약 품목의 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5. 제1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2.7.7.>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7.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2.7.7.>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또는 계약팀장ㆍ지출팀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7.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2.7.7, 2023.11.30, 2024.1.18., 2026. 7. 30.>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7.7.>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③ 추정가격 1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8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제8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훈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훈령 제40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계좌에 입금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사업부서 담당자 반환 품의 후 회계부서 담당자가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반환 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의2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9조의 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1.30.>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1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1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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