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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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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6, 2016.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이하 “동”이라 한다) 및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2017.8.31, 2024.11.28.>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6, 2015.12.31>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05.8.5, 2015.12.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4.26> [전문개정 '04.12.1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구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구본청과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개정 '05.8.5, 2015.12.31, 2017.8.31, 2024.11.2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③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변경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당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6.12.2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 또는 당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의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제8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05.8.5, 2012.4.26) 1. 삭제 ('05.8.5) 2. 삭제 ('05.8.5) 3. 삭제 ('05.8.5)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교대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단속원 또는 보강근무자는 근무 성격에 따라 당직사령의 승낙을 얻어 적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개정 '05.8.5, 2012.4.2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2016.12.2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 2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제11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시설 등

제11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시설 등) ① 구청장과 당직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2016.12.29>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통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제목개정 2012.4.26]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구청장과 당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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