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자치이념에 맞는 지방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마포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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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자치이념에 맞는 지방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31>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7, 2009.7.30, 2019.9.19, 2024.11.28.> 2. "평가" 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3. "평가대상부서"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보건소의 과, 동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9.9.19, 2024.11.28.>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30>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30> 6.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9.9.19>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의 실시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 평가대상부서의 업무 등으로서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개정 2007.1.17, 2009.7.30, 2019.9.19, 2024.11.28.>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개정 2009.7.30>
제6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매년 12월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9.7.30, 2024.11.28.>
제7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부서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30>
제11조 삭제 2019.9.19
제11조 삭제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