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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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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관외에 소재한 법인, 기관,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상장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존과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국민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 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구정 및 지역발전 등에 적극 협조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표창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은 구 또는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구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및 국민 운동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는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9조 포상 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 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2. 각종 행사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양양 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절차

제10조(포상 절차) ①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법인의 대표 또는 구 소속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 및 감사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한

제11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 및 감사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 중인 사람 4.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에서 정한 사람

제12조 포상 취소

제12조(포상 취소)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또는 구청장이 정한 포상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 및 감사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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