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관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 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의 편의시설 등 고객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4조(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 ① 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이하 “제정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행정서비스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서비스헌장은 부서별로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③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에 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행정서비스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절차

제5조(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절차) ① 제정부서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 초안 작성 단계에서 제6조제7호에 따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안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행정서비스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제6조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6조(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정부서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행정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 2. 행정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고객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최고 수준 행정서비스 제공의 원칙: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행정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정 및 보상 조치 명확화의 원칙: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제7조 내용구성

제7조(내용구성) 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추구 목표, 기준 및 원칙 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 2.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 방법과 절차 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다. 상담 결과의 통지 방법ㆍ절차와 소요 시간 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마.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 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 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 조치의 내용 등 ② 행정서비스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계획은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공표 및 홍보

제8조(공표 및 홍보) 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구 홈페이지 활용 ②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고객이 행정서비스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정부서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게시

제9조(관리 및 게시) ① 행정서비스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이행

제10조(이행) ① 제정부서의 장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소관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 결과 평가 및 환류

제11조(시행 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행정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행정서비스헌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ㆍ업종별ㆍ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조사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실태, 서비스 개선 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 내용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서에 따른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조사는 간담회ㆍ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조사 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하며, 그 결과는 반상회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⑥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제12조(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정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은 각 부서별로 비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 내용 4.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 일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