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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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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23.><개정 2008.2.22.><개정 2012.6.29.><개정 2020.6.29.><개정 2021.6.28.><개정 2021.12.27.>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2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1.><개정 1999.11.29.><개정 2001.7.9.><개정 2001.12.10.><개정 2001.12.10.><개정 2003.2.3.><개정 2003.8.4.><개정 2004.7.5.><개정 2004.7.26.><개정 2005.3.21.><개정 2005.4.18.><개정 2005.7.25.><개정 2006.2.27.><개정 2008.12.29.><개정 2012.3.12.><개정 2012.6.29.><개정2012.12.28.><개정 2013.6.28.><개정 2013.12.12.><개정 2014.3.31.><개정 2014.7.28.><개정 2015.6.8.><개정 2015.12.31.><개정 2016.7.1.><개정 2016.12.30.><개정 2017.6.26.><개정 2017.12.29.><개정 2018.9.17.><개정 2019.7.1.><개정 2019.12.30.><개정 2020.6.29.><개정 2020.12.28.><개정 2021.6.28.><개정 2021.12.27.><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3.21.><개정 2006.11.20.><개정 2009.3.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9.3.30.>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30.>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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