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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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대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대상 중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대상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 매매의 경우 최초 입지매매계약 체결일(당초 면적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변경계약 체결일), 임차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 2. 투자보조금: 착공신고일 ③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 이행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①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업체 대표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협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료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투자보조금) 조례 제16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비)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주정착지원금)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개시일(또는 관내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근로자의 명단을 취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괄 신청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등을 위해 실제 가동일 전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때, 근로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함께 관내로 이전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주정착지원금은 투자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⑤ 기업 대표자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소속 근로자 및 가족이 전입 후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조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 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점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대장을 만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 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 3. 보조금,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 받은 보조금, 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사항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특별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건축물,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동 기간 및 사업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투자유치 완료일(이전ㆍ착공ㆍ외자유입 등 실질적 투자 시점)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시 투자 사실 확인 및 기여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