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의정부시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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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삭제 <2017.9.5.>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19.2.7.>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2020.9.22.> [제목개정 2019.2.7.]
제4조(점용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시공은 「하수도법」제27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제1항을 따른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7.>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2.7.> ②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사용료의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19.2.7.>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0., 2024. 12. 9.>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 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
제10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조례 제17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100 ─────── 100 ± 오차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5-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2019.2.7.> ② 조례 제19조의 오수 발생량 및 조례 제21조의 하수 발생량 산정 시 기존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발생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용도변경 및 의정부시 하수처리구역으로의 이축(移築)을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어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평균 하수 배출량을 오수 발생량으로 본다. <개정 2019.2.7.> ③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 발생량과 완공 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2.7.>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제12조(분뇨처리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가 처리장에 반입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그 물량 및 수거처를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 및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근량을 산정 시 분뇨 처리시설 내 자동계근 설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량 측정값 1킬로그램은 1리터로 본다. <개정 2019.12.27.> ③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나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2019.12.27.> ④ 삭제 <2019.12.27.> ⑤ 삭제 <2017.9.5.> ⑥ 시장은 분뇨 외 이물질 반입 등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