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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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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보은군민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군민”이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 기본소득 지원

제5조(기본소득 지원) ① 군수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ㆍ지급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3. 기본소득 지급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사업의 시행

제8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 및 관련 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지급기준 등

제9조(지급기준 등)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보은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대상 자격별로 해당자에 한하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6. 국내거소사실증명서 7. 병역사실증명서

제11조 자료제출 및 사실확인

제11조(자료제출 및 사실확인)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지급된 금액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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