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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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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7., 2026.7.30.>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 <삭제 2026.7.30.> 나. <삭제 2026.7.30.> 다. <삭제 2026.7.30.>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 입지보조금

제4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②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부지매입비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고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간은 공장 등록 후 5년으로 하되, 기업당 지원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고용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보조금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이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8조 이전보조금

제8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지원

제9조(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단서 신설 2026.7.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제9조의2(도외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10명 이상)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

제9조의3 신ㆍ증설 기업 지원

제9조의3(신ㆍ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ㆍ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2026.7.30.>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에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3.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기존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별표 3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별표 3의2와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

제9조의4 시 자체 신ㆍ증설 기업 지원

제9조의4(시 자체 신ㆍ증설 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ㆍ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5과 같이 하며, 기업당 1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로 한다. 다만,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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