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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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7. 15.>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신설, 2022. 7. 15.>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15.> ② 심의회의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20.)<개정, 2022. 7. 15.> ③ <삭제, 2022. 7. 15.>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순서에 따라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15.>
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 8. 3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제6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의2(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대변인, 정책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19. 8. 30.)<개정, 2022. 7. 29.><개정, 2022. 12. 26.><개정, 2026. 7. 30.>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0.)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의안제출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30.) 1. 업무(소속 행정기관 또는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2. 대변인<개정, 2022. 12. 26.><개정, 2026. 7. 30.> 3. <삭제, 2022. 7. 29.> 4. 운영지원과장 5. 감사위원장 6.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신설, 2023. 2. 15.>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1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 ③ 의안제출자는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 공포안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30.)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안건은 법무혁신담당관이 일괄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 실ㆍ국이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국이나 실ㆍ과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안배부) 법무혁신담당관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과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5.)(개정, 2019. 8. 30.)<개정, 2023. 7. 20.>
제10조(제안설명) ①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제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안 소관 담당 부서의 장(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의 업무 담당 사무관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9. 8. 30.)<개정, 2022. 12. 26.><개정, 2026. 7. 30.> 1. 의안의 배경과 취지 2.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1조(보충설명)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