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의왕시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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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21조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5.1., 2020.1.1., 2026.7.30.> 회계관직명 /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 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업무 부서장 / 상하수도업무 부서장 2. 수입원 / 업무팀장 / 하수운영팀장 3. 지출원 / 업무팀장 / 하수운영팀장 4. 자산출납원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1., 2020.5.7., 2021.4.16., 2026.7.30.> 1. 사용료ㆍ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업무 중 일부를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급여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 2020.5.7., 2021.4.16.>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6.7.30.>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계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26.7.30.>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4. 건물 또는 벽의 도장 5.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6.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 7.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8.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ㆍ유리의 삽입 9.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것에 대한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26.7.30.>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온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대한 제출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 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6.7.30.>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다.
제9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20.1.1., 2026.7.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일반분개전표장(별지 9호서식) 사.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아.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자.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차.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 카.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서식) 타. 삭제 <2026.7.30.>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0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 [제목개정 2019.5.1.]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빨간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고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빨간 선으로 긋고,“공란”이라 빨간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칠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쓸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6.7.30.>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