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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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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양군 금고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01.11, 2018.06.15>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특정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2.25., 2026. 7. 3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01. 11> 6. “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1.12.27.>

제4조 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군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1,2014.6.26, 2018.06.15> 1. <삭제 2018.06.15> 2. <삭제 2018.06.15> 3. <삭제 2018.06.15>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6.15>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 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 <신설 2026. 7. 30.>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6.15.,2022.2.25.>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2021.12.27.>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018.06.15>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6. 7. 30.>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금고지정 절차 등

제8조(금고지정 절차 등)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제9조 금고약정

제9조(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금고의 중도해지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개정 2013. 01. 11>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보고) <개정 2013. 01. 11> 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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