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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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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 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6., 2024. 6. 2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제5조 의회 동의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21.>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로 군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군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이하 “재계약”이라 한다)에는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4. 6.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따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군보(郡報)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의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1.>]

제9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2.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민간위탁 전문가 및 해당 민간 위탁사무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2026.7.30.>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1.>]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ㆍ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ㆍ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5.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ㆍ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군의회의 의원인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제12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12조(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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