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22.7.14.>
경주시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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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22.7.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전문개정 2017. 1. 5.] 1. “관리운영자”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토함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 운영 하는 사람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책임자”란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일 수입금”이란 00:00~24:00까지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2026.7.30.> 1. 일일 개장(입장) 시간은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5.> 2. 숲 속의 집, 산림휴양관의 이용시간은 이용 그날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야영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 그날 1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그날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5.> 3.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동절기는 16시)까지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1일 미만 이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11. 20.,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5조(입장제한) <삭제 2015.11.20>
제6조(이용객 확인) ①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 휴양림에 입장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수첩, 여권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2.7.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받은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7조(행위제한) <삭제 2015.11.20>
제8조(시설의 예약) ①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 및 야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방법은 숲나들e(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를 이용한다. <개정 2017. 1. 5., 2020. 12. 24., 2022.7.14.>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신청일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24.> ③ 삭제 <2020. 12. 24.> ④ 시장은 야영시설 예약 시 경주시민을 100분의 30범위에서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4.>
제9조(당직근무) 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삭제 <2022.7.14.> 2. 삭제 <2022.7.14.> 3. 삭제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7.14.> [제목개정 2022.7.14.]
제11조(근무자의 임무) 휴양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1.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2. 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 사항 관련 처리 4. 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12조(징수요금의 처리 등) ① 사용료는 휴양림 예약ㆍ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하고, 선납 및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을 발부한다. <개정 2022.7.14.> ② 징수한 사용료는 휴양림 예약ㆍ발권시스템의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정산입금일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