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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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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합의제행정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 ① 부시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실ㆍ국ㆍ본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내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제4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운영지원과를 두며, 경제부시장 밑에 투자유치단을 둔다.<개정, 2026. 7. 30.> ② 시정주요 현안, 홍보 및 조직문화 등의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 정책보좌관, 소통특별보좌관, 경제특별보좌관, 문화특별보좌관 및 청년특별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5. 3. 14.><개정, 2026. 7. 30.>

제6조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별표 1에 따른 직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6. 7. 3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개정, 2026. 7. 30.> 1. 홍보 및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시정 이슈 관리 및 정책 기획 보도 3. 정례 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 계획 수립 4. 정부 시책의 홍보 5. 연설ㆍ기고문 등 작성 6. 보도자료 제공ㆍ조정 및 취재지원 7. 오보ㆍ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8. 방송(TV, 라디오, 지역CATV) 홍보 기획 및 영상 지원 9. 기자실ㆍ청내 사진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10. 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1.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보발간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15.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ㆍ개발 16. 인터넷신문 발행 17. 뉴스 및 멀티미디어콘텐츠 기획ㆍ제작 18. 시

제7조 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서무ㆍ보안ㆍ의전ㆍ복무(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경일 행사, 시장ㆍ부시장 이ㆍ취임식 및 연말ㆍ연시 행사 주관 5. 직원 정례조회 운영 6. 당직 및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및 민간인 등에 대한 포상 및 표창 8.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9. 공무원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 10.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소방직은 제외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사항 12. 결원보충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호봉승급,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4. 인사위원회 운영 15. 공무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의 요구, 징계ㆍ문책ㆍ징계부가금ㆍ행정상ㆍ재정상 처분 및 소청 변명서 작성 등 소청 대응 관련 사항 16.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 17. 공무직근로자 예산편성, 사용ㆍ배치ㆍ조정ㆍ통합관리 총괄 18.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ㆍ개정 19.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전 협의ㆍ조정 총괄 20. 공

제8조 투자유치단

제8조(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부시장을 보좌한다.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미래전략산업펀드 업무 추진 4.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5.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조업,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등 기업 유치 7.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촉진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8.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대규모 민자 투자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10.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총괄 11.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 12. 세종미디어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투자정책, 기업유치, 민자유치 및 전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14.]

제9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제9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재정협력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법무혁신담당관ㆍ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을 둔다.<개정, 2025. 10. 10.><개정, 2026. 3. 11.>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결산 2.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3.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지역 현안 종합관리 4. 시정 주요정책 개발ㆍ조정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ㆍ조정 5. 지시사항 처리 및 공약사업 총괄 관리(대통령, 시장 등) 6. 각종 업무보고회 및 간부회의 운영 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지원 및 행복ㆍ세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 관련 행정ㆍ재정 특례 및 사무 발굴,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총괄 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6. 3. 11.> 1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3. <개정, 2025. 10. 10.><삭제, 2026. 3. 11.> 14

제10조 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제10조(시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실장 밑에 안전정책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민원과를 둔다. ②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안전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3.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및 안전도시위원회ㆍ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6. 행정안전부 안전 관련 부서와의 기능적 연계, 협업 등 총괄ㆍ조정 7.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생활안전관리 종합 기획ㆍ조정 9.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0.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11.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12. 지역안전공동체, 범죄예방 민간단체ㆍ법인 등 육성ㆍ지원 1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ㆍ운영 1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15.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6.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7. 안전체험관 및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ㆍ운영 18.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관리 총괄 기획ㆍ조정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장 밑에 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시민소통과ㆍ세정과ㆍ세원관리과ㆍ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읍ㆍ면ㆍ동 행정(책임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지원ㆍ조정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강화) 종합 기획 및 위임사무 조정 총괄 4. 여론 및 동향 관리 5.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 부시장 및 읍ㆍ면ㆍ동장회의 관련 사항 7.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8. 국내도시와 자매결연 및 민간단체 교류 지원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이북5도위원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민ㆍ주민 투표, 주민소환 및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 11.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12. 리ㆍ통ㆍ반 조직의 운영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제도의 기획 및 조정 16. 지방이양사무 발굴 및 지원 17.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 18.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주민자치 관

제12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12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장 밑에 경제정책과ㆍ미래산업과ㆍ기업지원과ㆍ소상공인과ㆍ산업입지과를 둔다. ②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기획ㆍ조정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ㆍ조정 4. 경제산업 동향 및 주요통계 작성ㆍ관리 5. 중앙부처 시도 경제협의회 운영 지원 6. 충청권 경제포럼 및 경제교육 운영 7. 지식재산권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정책 기획ㆍ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ㆍ시행 10. 광역경제권 산업 육성 11. 시 테크노파크 설립ㆍ운영 12. 세종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 13. 뿌리산업 발굴ㆍ육성 14.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6. 교육자유특별구역 시범지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17.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8.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9. 창업문화 확산, 창업인프라 구축 등 창업생태계 조성 20. 창업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1.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2. 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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