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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7-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대책본부의 전결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제5조 재난 상활별 비상단계 기준

제5조(재난 상활별 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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