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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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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진도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도록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 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및 방법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월 5만원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7. 29.>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 바우처와 성격이 유사한 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제8조 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제9조 지원정지 및 환수

제9조(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0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 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 바우처의 사용장소

제11조(바우처의 사용장소) 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진도군 관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4. 생활지원 :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군수는 가맹점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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