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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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남부경찰위원회”라 한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북부경찰위원회”라 한다), 경기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5.20.] <개정 2024.7.31.>
제2조의2 삭제 <2025.1.8.>
제3조(보좌기관) ① 행정(1)부지사 밑에 경기도서관, 인권담당관을 두고, 경제부지사 밑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통협치관을 둔다. <개정 2021.10.6., 2022.7.22., 2022.12.30., 2024.7.18., 2025.8.12.> ② 주요 도정 정책, 정무 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AI수석ㆍ행정특보ㆍ기획조정특보ㆍ대외협력보좌관ㆍ국제협력특보ㆍ메시지소통특보를 두고, 경제부지사 밑에 협치수석ㆍ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을 두며, 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AI수석ㆍ행정특보ㆍ기획조정특보ㆍ대외협력보좌관ㆍ국제협력특보ㆍ메시지소통특보ㆍ협치수석ㆍ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4.7.18.] <개정 2025.10.17., 2026.7.30.>
제4조(경기도서관) ①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경기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경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도 도서관 발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서관 정책 및 운영기획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경기도서관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7. 경기도서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1.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도서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8.12.]
제5조(인권담당관) ① 인권담당관은 인권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7.22., 2022.12.30.> ②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5. 도민 인권의식 확산 6. 국내ㆍ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3.29.> 9.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성평등 옴부즈만 등) 운영 [전문개정 2021.3.29.] 10.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 [전문개정 2021.3.29.] 11. 도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사업 <개정 2021.3.29.> 12.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 <개정 2024.7.18.>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6조 [제21조의2로 이동 <2024.7.18.>]
제6조의2(경기국제공항추진단) ①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③ 삭제 <2025.4.23.> ④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법령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기국제공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4. 경기국제공항 배후단지 기획ㆍ건설에 관한 사항 5. 민간 투자유치 및 경제ㆍ산업ㆍ교통 기반시설 등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6. 경기국제공항 홍보 및 토론회,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7.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경기국제공항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의3(소통협치관) ① 소통협치관은 대내외 소통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소통협치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통협치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9.3.] <개정 2025.4.23., 2025.8.12.> ④ 소통협치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9.3.>] 1.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협치가치 확산 및 민관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민행복 증진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의4(대변인) ① 대변인에 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2024.7.18.]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및 보도기획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2.9.5., 2023.11.3., 2025.8.12.> ④ 언론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사 취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송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송(TV, 라디오) 보도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CATV를 활용한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 8. 자체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보발간 및 공고ㆍ고시의 공포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보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이슈관리 및 정책 기획보도 생산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보
제7조(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에 정책홍보담당관ㆍ도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홍보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정책홍보담당관ㆍ도민소통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 및 도민소통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2.12.20., 2022.12.30.>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6.1.14.]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정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10.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소셜미디어 운영
제7조의2 삭제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