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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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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

제3조(연구단체의 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전문개정 2026.7.30.]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강사료 등 필요경비 ③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법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서개정 2025.9.26.]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개정 2022.10.31.>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7명 <개정 2026.7.30.> 3. 삭제 <2026.7.30.> ④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ㆍ간사ㆍ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7.30.> 1. 연구단체에 소속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25.10.10.]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개정 2026.7.30.> 3. 연구단체 활동결과 평가 [제5호에서 이동 <2026.7.30.>] 4. 우수 연구활동 연구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7.30.>]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7.30.>]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심사 시 연구단체별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0조 전문기관 사전검토

제10조(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 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9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전문개정 2023.8.7.]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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