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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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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6.05.23.,2021.10.29.>

제2조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5.2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1.14.]

제3조 국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3조(국ㆍ담당관 등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문화교육국ㆍ복지국ㆍ안전환경국ㆍ주택국ㆍ도시관리국 및 생활교통국을 둔다. <개정 2005.06.27, 2006.12.29, 2008.05.08, 2008.12.22, 2011.06.10, 2013. 9. 16., 2016.05.23, 2019.12.30., 2024.6.19., 2026.7.31.> ②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6.12.29, 2008.12.22, 2011.03.14, 2012.02.29., 2016.05.23., 2017. 03.28, 2018.9.21, 2019.12.30., 2022.11.14., 2024.6.19.> [제목개정 2022.11.14.]

제4조 행정국

제4조(행정국) <개정 2026.7.31.> ①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개정 2002.9.14, 2005.06.27, 2006.12.29, 2008.12.22, 2009.12.30, 2011.06.10., 2016.05.23. 2019.12.30., 2022.11.14., 2024.6.19., 2026.7.31.>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0.30, 2006.12.29, 2008.12.22., 2016.05.23.,2024.6.19., 2026.7.31.> 1. 청사관리ㆍ보안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조직ㆍ교육훈련ㆍ직원후생복지ㆍ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ㆍ국내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동행정 및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5. 동문화복지관 운영 및 관리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의 추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12.22> 8. 문서ㆍ관인ㆍ민원상담 및 민원안내ㆍ처리에 관한 사항 9. 여권발급ㆍ반납ㆍ분실ㆍ소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 10. 여권의 몰취, 기타 외교부가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4.> 11. <삭

제5조 기획경제국

제5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청년정책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06.10, 2012.02.29., 2016.05.23, 2018.9.21., 2022.11.14., 2024.6.19., 2026.7.31.>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06.10, 2012.02.29, 2024.6.19.> 1.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5.23.> 2.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교부에 관한 사항 3. 법제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3.> 5. <삭제 2012.02.29> 6. 전통시장의 허가와 지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4.> 7. 공장등록, 물가조사, 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4.> 8. <삭제 2010.04.12> 9. 기업지원ㆍ마케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0.04.12> 11. 농ㆍ축산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6.19.> 13. 삭제 <2024.6

제6조 문화교육국

제6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6.7.31.>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 및 문화ㆍ관광ㆍ문화재에 관한 사항 2. 공공의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50플러스 사업에 관한 업무 8. 구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구민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 10. 아동돌봄, 아동친화조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31.> [본조신설 2024.6.19.]

제7조 복지국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는 복지돌봄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둔다. <개정 2002.9.14, 2005.06.27, 2006.12.29, 2008.12.22, 2011.06.10, 2012.02.29, 2018. 9.21, 2019.12.30., 2022.11.14., 2026.7.31.>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12.30., 2024.6.19.> 1. 주민생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5. 자활ㆍ고용에 관한 사항 6.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8.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르신ㆍ여성복지ㆍ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6.7.31.> 12. 긴급돌봄, 일상돌봄,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6.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19.>]

제8조 안전환경국

제8조(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는 도시안전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및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2.11.14., 2026.7.31.>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19.> 1. 안전도시 기반 구축 및 재난ㆍ재해관리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기본운영ㆍ전시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1.14.> 4. 삭제 <2026.7.31.> 5. 삭제 <2026.7.31.> 6. 삭제 <2026.7.31.> 7. 삭제 <2026.7.31.> 8. 일반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환경공무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에 관한 사항 10. 분뇨정화조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청소차고지 및 청소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등 환경업무 기획 및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14. 대기ㆍ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사항 15. 물절약시설의 보급ㆍ관리, 급수장치의 위생관리 및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의 합리적 이

제9조 주택국

제9조(주택국) ① 주택국에는 주택행정과, 주거사업과, 모아주택과, 건축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택 및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주거급여 제외) 3.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사업에 관한 사항 4. 민영주택 및 주택개량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8.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7.31.]

제10조 도시관리국

제10조(도시관리국) <개정, 2019.12.30., 2026.7.31.> ① 도시관리국에는 도시계획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여가과를 둔다. <개정 2005.06.27, 2006.12.29, 2007.12.31, 2008.12.22., 2016.05.23, 2019.12.30., 2022.11.14., 2024.6.19., 2026.7.31.>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4, 2006.12.29, 2008.12.22, 2019.12.30., 2026.7.31.> 1. 도시계획ㆍ도시개발 및 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4.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수도 및 절수설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시설 계획ㆍ집행 총괄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관리 9.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지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10. 공원조성, 시설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축방역,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제11조 생활교통국

제11조(생활교통국) <개정 2026.7.31.> ① 생활교통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경관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1.14., 2026.7.31.> ② 생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31.>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및 주차시설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7. 운수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도로ㆍ지하도ㆍ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9.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10.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2.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13. 지적전산ㆍ지적측량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4. 토지거래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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