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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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