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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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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6. 7. 31.>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5., 2020.7.1., 2021.12.23., 2026. 7. 3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제3조 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신설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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