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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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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의정활동원칙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일수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회기

제7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선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5.7., 2025.5.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제9조 정례회의 안건

제9조(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 1.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2.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제10조 임시회의 안건

제10조(임시회의 안건) ①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개회식

제11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12조 의안의 제출

제12조(의안의 제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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