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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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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ㆍ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및 보건소ㆍ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 2005.4.29, 2009.7.10, 2012.4.13, 2017. 6. 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1, 2003.9.15, 2004.7.2, 2004.12.17, 2005.4.29, 2005.6.3. 2005.9.9, 2006.1.20, 2006.2.10,2006.6.30, 2006.11.17, 2006.12.29, 2009.7.10, 2011.5.20, 2011.10.7, 2013.12.6, 2014.4.4, 2014.5.9, 2014.11.7, 2015.2.13, 2015.12.31, 2016.2.19, 2016.12.23, 2017.4.14, 2017.6.30, 2017.10.11, 2017.12.29, 2018.6.29, 2018.12.28, 2019.6.28, 2019.12.27, 2020.5.1, 2020.6.26, 2020.12.31., 2021.6.25., 2021.12.31., 2022.2.25., 2022.4.29.,2022.7.15., 2022. 12.30., 2023.3.10., 2023.6.30., 2023.9.1., 2023.12.29., 2024.6.27., 2024.12.27., 2025.5.30., 20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1.1, 2005.4.29, 20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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