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14., 2026. 7. 31.> 1.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7. 31.>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19.10.1.> [본조신설 2019.2.14.]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제5조(주민의 권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9.2.14.> ③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2.14.] [제목개정 2019.2.14.]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② 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6. 7. 31.> [본조신설 2019.2.14.][제목개정 2026. 7. 31.>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