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안성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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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07.09.]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7.09.>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호 신설 2016.12.21>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7.0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12.21, 2017.9.29.> ④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9.05.17., 2021.07.09.> ③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⑤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2021.07.09., 2023. 11. 10.> ⑥ 삭제 <2021.07.09.> ⑦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6. 7. 31.>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07.09.]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1.07.09.>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개정 2021.07.09.>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1.07.09.> 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신설 2021.07.09.>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7.09.> ② 삭제 <2026. 7. 31.> [전문개정 2019.05.17.]
제10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제9조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③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1.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신설 2019.05.17.> <개정 2021.07.09.> 2.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신설 2019.05.17.> 3. 당초 예산 대비 30퍼센트 이하의 증액 사업 <신설 2019.05.17.> 4.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설 2021.07.09.>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05.17.]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