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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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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하수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신고기간의 연기

제2조(신고기간의 연기) 「원주시 하수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 2014.10.02>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0미터이상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는 의무자 2. 암반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조제목 개정 2014.10.02.]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배수설비설치공사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공사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2항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제5조 경미한 공사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1조의 단서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02>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안지름 300미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개정 2020.02.21.> 4. 배수설비의 우수받이,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제6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02.>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원주시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4.10.02.>

제8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제9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1. 공공하수도 등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기간내 하지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때에 한하며 20퍼센트미만일 경우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02.>

제10조

제10조 삭 제 <2014.10.02.>

제11조 점용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등

제11조(점용허가신청 및 준공검사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본조제목 개정 2014.10.02.]

제12조 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제12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02.>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원주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 또는 전력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가. 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나. 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왓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별표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도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월단위 사용량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3.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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