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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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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원주시 본청의 국장ㆍ실ㆍ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본청의 국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직속기관의 과장ㆍ지소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업소의 과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단구동의 과장은 단구동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 정책보좌관

제2조의2(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7. 31.]

제3조 시정홍보실

제3조(시정홍보실) ① 시정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시정홍보실장은 별표 1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7. 31.>

제4조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별표 2의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제4조의2 민원담당관

제4조의2(민원담당관) ① 민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원담당관은 별표 2의2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5조 경제국

제5조(경제국) ① 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경제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4. 첨단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5. 지역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5조의2 사무분장

제5조의2(사무분장) 경제진흥과장ㆍ기업지원일자리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첨단산업과장ㆍ지역개발과장은 별표 3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24. 7. 12.]

제6조 안전교통국

제6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1.> ②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도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6조의2 사무분장

제6조의2(사무분장) 안전총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대중교통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별표 3의2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7조 문화교육국

제7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2., 2025. 7. 11.> ②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의 직렬 및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4. 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2.] [제목개정 2024. 7. 12.]

제8조 사무분장

제8조(사무분장) 문화예술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관광과장ㆍ체육과장은 별표 4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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