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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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영유아 보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영유아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