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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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안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 문화ㆍ관광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및 자문 등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안성맞춤랜드를 비롯한 문화ㆍ예술ㆍ관광 시설 및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운영 5. 안성시립예술단 등 운영 관리 6.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7. 지역문화 및 관광 산업의 연구조사 및 정책 포럼 운영 8.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ㆍ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9.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10.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의 기획 및 운영 1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감사는 임명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① 재단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대표이사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과 기부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정관 변경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