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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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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6.]

제2조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리ㆍ통ㆍ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9.]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①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ㆍ통장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금(국비 또는 지방비)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ㆍ면ㆍ동 단위 단체의 장은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4.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능력과 사명감이 강한 자 5. 이ㆍ통장 회의 또는 행사 등의 참석에 지장이 없는 자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리ㆍ통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③ 반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반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신설 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자로 한다. ④ 삭제 <2013. 11. 29.>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15.> ② 삭제 <2012. 2. 3.>

제5조 임명

제5조(임명) ① 이ㆍ통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읍ㆍ면ㆍ동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 마을총회(대동계)의 주민투표 또는 추천을 얻은 적임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반장은 해당 지역 이ㆍ통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장 추천ㆍ수락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면 읍ㆍ면ㆍ동장이 검토하여 임명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 11. 29.]

제6조 사직 및 해임

제6조(사직 및 해임) ①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읍ㆍ면ㆍ동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9조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4. 리ㆍ통ㆍ반의 통합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5.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임기 중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 7.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8. 이ㆍ통장협의회장 이외의 읍ㆍ면ㆍ동 단위 자생조직단체장을 겸임하는 경우 9.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10.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11.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ㆍ면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통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한다. ③ 이ㆍ통ㆍ반장이 사직하거나 제1항제6호와 같이 해임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ㆍ통ㆍ반장사직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13. 11. 29.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이ㆍ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① 이ㆍ통장은 1차로 읍ㆍ면ㆍ동장의, 2차로 시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반장은 1차로 이ㆍ통장의, 2차로 읍ㆍ면ㆍ동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1. 29.>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보고 2. 민방위 대장의 임무 및 주민의 민방위 훈련 3. 반장의 지도ㆍ감독 4. 반상회 운영 5. 각종 사건ㆍ사고 등 지역동향의 보고 6. 각종 회의 및 지역행사 지원 7.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8. 환경ㆍ청소 등 지역활동 선도 9. 보안등 등 각종 공공시설 확인ㆍ보고 10. 각종 고지서 교부 및 세금납부 독려 11. 각종 조사업무 보조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이ㆍ통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1., 2021. 10. 8.>

제11조 지시사항 전달

제11조(지시사항 전달)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월 2회 이상 이ㆍ통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정리

제12조(기록정리) 이ㆍ통ㆍ반장은 관내 주민의 거주 동태 및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유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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