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6.7.31.>
고성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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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6.7.31.>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2.28, 2009.5.15, 2014.4.15>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3.14, 2014.4.15, 2023.5.26.> 1. 고성군의회 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4.15> 3. 고성경찰서장 4. 육군 제5861부대 부사단장 <개정 2026.7.31> 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6.7.31> 6. 국군 방첩대장(553-122)(558-2) <개정 2014.4.15, 2020.5.12.,2026.7.31> 7. 육군 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 <개정 2026.7.31> 8. 고성소방서장 <신설 2014.4.15><개정 2016.12.2.> 9. 고성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4.4.15> 10. 속초해양경찰서장 <신설 2016.12.2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3.14, 2014.4.15> 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20.5.12.,2026.7.31.> 가. 관할 군부대 및 주민신고요원에 대한 주민신고 홍보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을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5.12.>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6.7.31>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 4. 삭제 <2014.4.15> 5. 삭제 <2014.4.15>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개정 2014.4.15>
제3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3.14]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청에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임무는「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16.12.2.> ② 고성군통합방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실장과 각 반별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ㆍ감독한다. <개정 98.9.9, 2005. 3.14, 2009.5.15, 2014.4.15, 2020.5.12., 2022.10.1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구호지원반, 인력ㆍ재정지원반, 건설ㆍ교통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의료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군ㆍ경연락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0.5.12.>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ㆍ면에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
제4조의2(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고성군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5>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5> 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협의검토 <개정 2014.4.15>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협의검토 <개정 2014.4.15>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실무위원회 의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방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22.10.11.> [본조신설 2009.5.15] <개정 2013. 8. 1>
제5조 삭제 <2014.4.15>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5.15,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