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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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2030전략실, 홍보실, 투자선도지구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6. 7. 31.>
제4조(2030전략실) ① 2030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의2(투자선도지구추진단) ①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6. 7. 31.]
제6조(도민체전추진단) ① 도민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기획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행정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8조(문화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복지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9조(농림축산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농정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식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농림축산국은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경제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환경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안전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균형개발과장ㆍ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건설국은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