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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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림축산국, 경제환경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2030전략실, 홍보실, 투자선도지구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을 둔다.
제5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농림축산국) ① 농림축산국에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림축산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혁신도시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진료소장 및 센터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및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