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① 군수는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10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2024. 11. 5., 2026. 7.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시ㆍ도경찰청장이 발급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2026. 7. 31.> [본조신설 2019.10.15.]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0.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