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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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홍성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사무분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홍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7. 2026. 9. 3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 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9. 30.>
제3조 담당관
제3조(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혁신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홍보전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미래교육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6. 30., 2026. 9. 30.>
제3조의2 전국체전준비단
제3조의2(전국체전준비단) 전국체전준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4조 행정안전국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제4조의2 문화복지국
제4조의2(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유산과장ㆍ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충효예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5. 6. 30.] <개정 2026. 9. 30.>
제4조의3 경제농업국
제4조의3(경제농업국) 경제농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7. 10., 2025. 6. 30.>
[본조신설 2020. 12. 30.]
[제4조의2에서 이동 2025. 6. 30.]
제5조 지역개발국
제5조(지역개발국) 지역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ㆍ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6. 30.>
제6조 분장사무
제6조(분장사무) 담당관, 단장 및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9. 30.>
제7조 소장 등의 직급
제7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6. 30.>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돌봄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12. 30., 2026. 9. 30.>
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으로 임명한다.
제8조 분장사무
제8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단서신설 2020. 10. 30., 2021. 6. 30.>
제9조 소장 등의 직급
제9조(소장 등의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미래농업과장, 현장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 12. 5.,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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