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홍성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2022.10.14.>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관리자

제3조(공유재산의 관리자) ① 군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일반재산의 관리(대부, 변상금 징수, 등기 및 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4.>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위치 또는 사업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사안에 관한 사항.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15.>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이동 2015.11.16.> ③

제5조의2 심의회의 운영과 구성

제5조의2(심의회의 운영과 구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30.>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산관리업무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제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18.9.17.,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신설 202

제7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7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9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과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10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재임대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및 계약의 목적 외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의 신축ㆍ증축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재산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경우 즉각 조치계획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