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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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3.>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 1. 6.>
제4조(담당관의 설치)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실, 감사홍보담당관, 현안사업추진단을둔다. <개정 2020. 1. 6., 2022.1.3., 2022.12.26., 2023.12.26., 2024.12.24., 2026.7.31.> ② 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3., 2024.12.24., 2026.7.31.> 1. 기획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및 예산편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3. 혁신전략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2.1.3.> <개정 2026.7.31.> 4. 조례ㆍ규칙의 심사, 행정사건 쟁송,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2.>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3.> 5. 삭제 <2023.12.26.> 5. 삭제 <2020.12.22.> ③ 감사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6.7.31.> 1. 군 행정전반의 감사 및 조사사항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 및 미디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31.> 2.<삭제 2022.1.3.> 2.<삭제 2026.7.31.> 3. 교육 진흥 및 평생 교육에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세계유산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고객감동실 , 문화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0. 1. 6., 2023. 12. 26., 2026.7.31.> ② 행정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6.> 1. 조직ㆍ인사ㆍ복무ㆍ선거ㆍ주민등록관리 등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3. 민원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7.31.> 4. 문화예술,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7.31.> 5. 관광진흥,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6.> <개정 2026.7.31.> 6 국가유산 정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31.> 6. <삭제 2020 1. 6.> 7.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7.31.> 8.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7.31.> [제목변경 2020. 1. 6.]
제6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행복지원과, 환경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2.1.3., 2026.7.31.> ② 복지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4. 산림, 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2025. 6. 5.> [신설 2020. 1. 6.]
제7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0. 1. 6.> ② 산업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일자리 및 미래융복합산업 정책,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6., 2020.12.22., 2026.7.31.> 2. 재해예방 및 관리, 재난복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설관리, 도로ㆍ교량의 보존ㆍ관리,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주택 등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 1. 6.>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0. 1. 6.>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사무 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1. 6.>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ㆍ 농촌지도사업 ㆍ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를 둔다.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