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장ㆍ단기 체류를 지원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류형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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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장ㆍ단기 체류를 지원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류형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류형 관광시설”이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숙박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장기체류”란 관광,체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시설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머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스테이 무진: 함안군 함안면 북촌2길 50-8 2. 함안스테이 북촌: 함안군 함안면 함안대로 118-1 3. 함안스테이 군북: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0번지
제4조(시설의 기능) 체류형 관광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숙박 제공 2. 지역 관광자원 및 여행정보 안내 3.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목적, 이용기준 및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 여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이용신청 방법,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시설 이용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③ 군수는 공익 목적, 정책사업 추진 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제7조(물품 및 비품 관리)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시설 내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류형 관광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이나 물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류형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류형 관광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