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의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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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의 지원 및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지원”이란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3. “위탁의료기관”이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군민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예방접종의 종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예방접종 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자 2.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65세 이상 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백신 금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예방접종의 지원절차)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6조에 따른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2.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환수조치 등)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및 위탁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